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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323106

추심금

주문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지급의무는 피고 A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