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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 15:3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00 대원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