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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고인은 2015. 1. 9.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의 교차로를 문 현삼거리 방면에서 문 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제 신호에 직 진해 오던 피해자 C(16 세) 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앞 범퍼를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