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다니 던 회사가 도산하여 갑자기 직장을 잃고 심한 당뇨병을 앓아 어려운 처지에서 범행에 이른 점,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직업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한 건 뿐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① 판시 [2015 고단 1947] 의 죄에 제공한 필로폰의 가액(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1947] 제 1 항 기재 매수대금) 150만 원과 ② 판시 [2015 고단 3230] 의 죄에 제공한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의 가액(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3230] 기 재 매도대금) 5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나, 기록( 수사기록 제 2권 119 쪽 )에 의하면 위 ② 항의 필로폰은 위 ① 항의 필로폰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 항의 필로폰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위 ② 항의 필로폰이 이와 별개라는 전제에서 그 가액을 추가로 추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