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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48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D 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위 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 노동조합은 2012. 9. 28.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며, 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점, ② 위 분회의 분회장이었던 E이나 사무장이었던 J 또한 위 분회의 별도의 자치규약은 없고, 임원의 선거, 조직 및 기구의 운영, 내부 조합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등을 모두 본부의 규약을 따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분회가 본부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 분회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독자적 조직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