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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188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Y 전 403㎡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O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