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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3』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천안 G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하니 숙소를 제공해 달라, 2018. 12. 또는 2019. 1.까지는 숙박을 할 예정이다, 숙박비는 매월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공사의 원청인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함)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이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간 누적된 국세, 4대 보험료, 체불임금 등 회사의 채무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숙박요금을 매달 선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부터 2018. 9. 30.까지 25개 객실에 관한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17,416,6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8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실제 대표이고, 피해자 H는 I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G을 구축하는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위 소방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G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기공단가, 준기공 단가, 조공단가 등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작업하지 아니한 K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743,98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