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3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용자가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금색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고래축제’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금색 물고기의 ‘체력’을 변경하고,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 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9대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경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