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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12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포천시 D 임야 1,752㎡에 관하여 2017. 7. 1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을 중심으로, 원고는 E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B는 E의 딸이며, 피고 C은 E의 처이다

(E과 피고 C은 오랜 기간 동안 별거상태에 있었다). 나.

E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7. 7. 15.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E을 접견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E은 자신이 소유한 포천시 D 임야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E이 2017. 7. 31. 사망하자, 피고들과 E의 나머지 자녀 F, G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7.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7. 10. 17.경 원고에게 “증여자 B는 이 사건 토지를 수증자 원고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7. 9. 20.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에 관한 증여예약(이하 ‘이 사건 증여예약’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C은 2017.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과 원고 사이에 2017. 7. 15.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E이 사망한 후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