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4』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광장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피해자 D(남, 58세)이 위 야탑역 광장에 포장마차를 개업하자 수시로 미신고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피해자의 포장마차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옆 포장마차로부터 300,000원을 받을 게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피해자의 포장마차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원에 일을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30,000원만 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13:50경부터 같은 날 15:10까지 피해자의 포장마차 주변에서 노숙자 여러 명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신 후, 영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의 처 E에게 “씹할 년아, 장사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게 니네 땅이야, 물만 끓이기만 하면 발을 집어넣고 포장마차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