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2018누21408 판결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3 (2018.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2622 (2017.08.08)
제목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