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2018누21408 판결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3 (2018.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2622 (2017.08.08)

제목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