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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1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부러진 날 21cm , 증 제2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맥주 2캔 정도 또는 소주 3잔 정도면 취기가 오르는데, 한 달에 한 번 마시거나, 마시지 않을 때도 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여 그날 노래방에서 맥주 1캔을 마신 것이 전부이지만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 같았고 저와 싸울 당시에도 술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110, 116면. 이어 검찰에서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맥주 1캔을 마셨고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셨다. 노래방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C을 공장 숙소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C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공장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7, 297면. 한편 C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공장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C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속상해서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