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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07 2017가합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 G는 공동하여 236,461,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7. 11. 15...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6. 1. 1.경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를 폭행하거나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 가) 피고 C은 2016. 1. 1. 22: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에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몸통 부위를 7회 가량 찼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22:10경 ‘J’에서 소주병 3개를 집어들고 차례로 원고 A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다) 피고 C은 같은 날 22:20경 ‘J’ 화장실에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라) 피고 C은 같은 날 22:5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주병으로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그어 원고 A에게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및 전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C이 원고 A를 때려 상해를 입힘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아래

다. 항에서 보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실수입: 65,928,900원 (1) 원고 A의 인적 사항 성별: 여자 생년월일: M생 이 사건 상해사고일: 2016. 1. 1.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연령: 만 17세 9개월 135일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직업: 고등학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