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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1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및 판시 제 1의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1의 나 (2), (3) 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5124』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1. 22:00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화장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및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2014. 9. 26. 01: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에 있는 철망 식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07. 15. 01:33 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에 있는 창문을 막아 놓은 합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9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8. 5. 01:50 경 위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굵은 철망의 나사를 풀어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현금 보관 통과 그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2. 『2016 고단 1793』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1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