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2. 17:2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B(65세)의 컨테이너 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 B과 임금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던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깨물고,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결막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가스분사기(명칭: 카이저-7, 제조번호: G) 1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5면)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6, 47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스분사기 소지 허가 관련) 및 총포상세보기 3장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