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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9502 (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천안쌍용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제1요추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혈흉, 좌측 족관절부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06. 5. 16.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좌측 발목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2010. 1. 21.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위 상병들에 대하여 치료받다가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75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2. 1. 16. 피고로부터 ‘우울증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다.

다.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기질성 정신장애, 인지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두부손상의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재해일과 추가상병 신청일 간 상당기간 경과하여 의학적 인과관계성립이 어렵고, 심리검사상의 지능 및 제반증상의 변화가 크지 않고, 초기 증상과 비교해서 증상의 상당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각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