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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2243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B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B는 2015.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후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1. 18.부터 2016. 7. 5.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8,4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 7.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