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506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83,2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83,2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