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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43711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3.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7.부터 2013.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7.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2.부터 2013.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임차한 위 각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가을경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장모로서 투자자인 피고 C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와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의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 수신인을 ‘D 대표님’이라 하여 ‘2014. 2. 중순경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상가를 지을 예정이므로 2014. 2. 10.경까지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내용의 명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2014. 2. 7. 수신인을 ‘D 대표님(C님)’이라 하여 ‘2014. 2. 20.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건물 명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2차 명도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계속 영업을 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원고의 사촌오빠인 E은 2013.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을 찾아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명도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