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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9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17. 21:24경 정읍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들 일행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E(여, 55세) 및 E의 자녀들인 G(25세), H(여, 29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이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이 E,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H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