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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057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A으로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대금의 연체 1) A은 2005. 11. 15.경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위 신용카드회원 가입 당시 원고와 A은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A은 이후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5. 2.을 기준으로 카드대금 208,333원이 미납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최저 연 23.5%이다.

나. 대출금의 연체 1) A은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로서, ① 2014. 10. 6.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3.3%, 변제기 2016. 12.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받고, ② 2014. 10. 21.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3.3%, 변제기 2016. 5.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는데, 위 각 대출 당시 원고와 A이 위 각 대출에 적용됨을 승인한 원고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자 등의 변제를 1개월 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A은 제1, 2대출금의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29.을 기준으로 제1대출금은 원금이 2,886,122원, 이자가 102,036원 남아 있고, 제2대출금은 원금이 1,944,453원, 이자가 65,713원 남아 있다.

다. A의 사망과 원고의 한정승인 및 소송수계 1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3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그 처인 C과 아들인 피고가 있는데, C이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761호로 망 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6. 8.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망 A의 재산을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