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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1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는 별지와 같다.

1) 발명의 명칭: C-아릴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10. 2./ 1999. 10. 12./ 2002. 4. 11./ 2007. 6. 7./ 제728085호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일: 2014. 2. 26./ 제10-2014-0022943호/ 2015. 1. 5. 2) 연장등록출원인: 피고 3)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청구범위: 청구항 제1, 3 내지 8, 14항(이하 모두를 ‘이 사건 연장발명’이라 한다) 나) 연장기간: 917일 다)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5016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경위 및 내용 1) 이 사건 허가의 경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13. 1. 25. 품목명(원료의약품)이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판디올 수화물”(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이고 상품명이 “포시가정 5밀리그램”(Forxiga Tablet 5mg, 이하 ‘포시가정’이라 한다

)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사건 허가 신청 이후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8호로 제정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되었다. 이하 편의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모두 ‘식약처’라고만 한다. 에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하여, 2013. 11. 26. 식약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란 허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