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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9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0:24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D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 F(여, 23세)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같은 날 00:48경 목적지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에 도착하여 승차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 할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다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