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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2 2013고단3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점인 ‘D’ 맥주판매업소를 분양하거나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와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점인 ‘D 부산경성대점’을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시설투자비 총 247,000,000원 중 피고인이 98,800,000원을, 피해자가 148,2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D)’ 명의 농협계좌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48,2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위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를 마치 위 ‘D 부산경성대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테리어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H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위 ‘F(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F(D)’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즉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양증권 계좌로 돌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F(D)’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공사미수금 미지급의 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