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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600여만 원 정도는 이미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피해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변제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3회에 걸쳐 할부구매를 가장하여 고가의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태양과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9,700여만 원에 달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