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354,027원 및 그 중 410,578,828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9798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2. 별지 기재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위 판결금채권의 2017. 4. 13.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410,578,828원, 이자는 1,572,775,199원, 합계 1,983,354,0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1,983,354,027원 및 그 중 원금 410,578,828원에 대하여 이자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922(파산선고), 2006하면14854(면책)로 채권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B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