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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531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세계라이프는 2002. 7. 29. 수취인을 C, 액면금액을 6,820,000원, 지급기일을 2002. 11. 25.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어음은 원고, D, 동부상호저축은행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은 각 면제되었다). 다.

동부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라.

동부상호저축은행, D가 순차로 소구권 내지 재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액면금액인 6,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어음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형편이 어려워 D에게 어음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씩 변제하여 오던 중 2014. 10.경에 어음금을 전액 상환한 후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3. 6.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