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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8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종업원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12,4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 05:0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가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와 현금 188,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보안카드 1매, 하나은행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05:1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점포 직원인 K로부터 20,6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9』 피고인은 2013. 9. 9. 4: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종업원 N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