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4:02 경 원주시 귀래면 운 남리 952-5에 있는 귀래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귀 운 삼거리 방면에서 원주 공동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전일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측 절치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27,691,9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