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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70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사위인 C의 소유였는데, 2001. 8. 7.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2014. 1. 22.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차용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8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3,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피고의 형인 D, 실제 채무자는 원고의 사위인 C인데, C이 2014. 11. 27. D에게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자신이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이자가 얼마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의 출처에 대하여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3억 원에 대한 채권자의 행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② 피고는 C이 2014. 11. 27.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