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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17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창원시 의창구 C 대 5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