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90.1.1(863),68]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점을 간과하고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점을 간과하고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춘경으로부터 1981.3.21. 600,000원, 그달 22,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 이 천정으로부터 1981.3.7. 1,600,000원, 그달 11.경 200,000원, 그달 18.경 100,000원, 그달 20.경 300,000원, 그해 5.17. 15,000,000원, 그달 20.경 1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8.4.11. 및 그해 5.27.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사기록(88형 제18149, 23203호 기록 및 88형 제31080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인이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982.7.15.자로, 피해자 각 공소제기가 된 후 병합심리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1983.12.14.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1982.7.15.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 및 1983.3.11. (피해자 이 천정에 대한 사기의 점)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83.12.14.까지 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각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각 공소제기당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 용일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처하였는 바, 이 점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이 유죄부분과 위 면소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면소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