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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3602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719,94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16.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시설, 물품 및 권리 일체를 권리금 50,000,000원(이후 원ㆍ피고간의 합의로 4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양도하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물품 및 권리의 인도는 2016. 3. 1.에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 물품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권리금 45,00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6. 3. 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8. 2. 28.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구체적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