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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IT총괄 -00271)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7-0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708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이행사항 제출 요청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