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IT총괄 -00271)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7-0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708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이행사항 제출 요청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