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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고합14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D 대학교에서 취업준비생 들을 상대로 취업 컨설팅 강의를 하면서 수강 생인 피해자 E( 여, 24세) 을 알게 되었고, 2015. 8. 7. F 대학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과 멘토링 모임을 가진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5. 8. 8. 01:00 경 G 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모텔로 들어갔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8. 8. 01:30 경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를 눌러 침대 위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을 가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8. 02:58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 벤치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 가슴을 만지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이메일, 피의자 부인과 문자 내용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4, 18),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