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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37081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자: C,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그 다음 날 위 계약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132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C은 2006. 10. 31. 피고에게 변제기 2007. 10. 31., 이자 연 13%,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67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C은 2008. 6. 27.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3번 기재 아파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AH(중복)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56,759,21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금 변제 명목으로 C에 2008. 7. 14. 50,000,000원, 2008. 10. 10. 150,000,000원, 2009. 1. 9. 150,000,000원, 2009. 4. 10. 150,000,000원, 2009. 7. 10. 150,000,000원 합계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위 돈 중 2008. 7. 14.부터 2009. 4. 10.까지 지급받은 금액 합계 500,000,000원과 2009. 7. 10. 지급받은 금액 중 116,240,790원 합계 616,240,790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2009. 7. 10. 지급받은 금액 중 나머지인 33,759,210원을 이자에 충당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제’라 한다). 피고는 갑 제11호증의 거래내역 중 2010. 7. 10.자 원금내역란에 116,240,7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