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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4:50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과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신 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손으로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는 유방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내용 CD

1. 감정 의뢰 회보

1. F 대화내용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정황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추 행 경위 등을 전해 들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 이형이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