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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7538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시산업건설’이라 한다)는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안중-신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배수공사)에 관하여 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민현건설’이라 한다)와 2010. 9. 27.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하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공사 1차구간 계약금액 7억 8,900만 원, 피고 보증금액 7,890만 원(계약금액의 10%), 도시산업건설이 민현건설에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의 선급금보증(2011. 3. 31. 체결) ② 철근콘크리트공사 1차구간 계약금액 5억 1,800만 원, 피고 보증금액 5,180만 원(계약금액의 10%) ③ 토공사 2차구간 계약금액 10억 9,700만 원, 피고 보증금액 1억 970만 원(계약금액의 10%) ④ 철근콘크리트공사 2차구간 계약금액 6억 9,600만 원, 피고 보증금액 6,960만 원(계약금액의 10%)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일부 변경되어 토공사 5억 3,29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5,028만 원 상당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하였다.

나. 민현건설은 2011.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도시건설산업으로부터 2007. 4. 26.자 7억 5,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행받았고, 위 7억 5,7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도시산업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2012. 8. 3.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986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각 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