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5 2014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2%였다.
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4%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03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