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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71377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4, 15호증 및 을 제1, 2,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1]의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 한다)는 안과전문의 Q가 매수하여 1946.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이 운영하던 R병원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위 3필지는 1972. 7.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였으나, Q가 다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Q에 뜻에 따라 1982. 10. 21. 장남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Q가 1995. 3. 7.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 처 S, 장남 H, 차남 T, 삼남 U, 5명의 딸들인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 B, E(이하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5명’이라 한다), 그리고 V이 있었다.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5명은 H을 상대로 상속권회복 및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 등의 각 1,019/25,000(= 4,076/100,000) 지분에 관하여 2005. 8. 22.자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52005)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09.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5명은 2010. 11. 30.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의 각 1,019/25,000(= 4,076/1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5명의 위 지분을 합하면 5,095(= 1,019 × 5)/25,000 지분이다.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