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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1 2012고합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주면 시청에서 기초 생활 생계 주거비가 나오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소주, 도시락, 라면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안성시 F 앞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이불 노점상에서, 사실은 이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주면 며칠 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경 전항의 F 앞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양말 노점상에서, 사실은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0원 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경 전항의 피해자 H에게 다시 찾아가 사실은 양말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말을 주면 곧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양말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5.경 안성시 I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콜택시를 부른 후,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