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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2 2018고단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 인은 위 일행과 2016. 6. 25. 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 연습장에서 먼저 나간 위 C, 위 D, 위 E 등이 피해자들 (M, N, O, P, Q) 과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J, 위 F와 같이 위 노래 연습장 앞 도로로 나가 싸움에 가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2016. 6. 25. 23:55 경 위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 버클로 피해자 N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위 D은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 버클로 피해자 N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는 주먹으로 피해자 N,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위 F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 버클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I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H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 버클과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D은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 버클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F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쇠 버클로 피해자 M,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C는 위험한 물건인 혁대 버클로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Q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각각 수차례 때리고, 위 J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E는 주먹으로 피해자 M, 피해자 Q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 M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