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 개구장애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15경부터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짭새새끼야, 나랑 마사지(‘일대일로 싸운다’는 의미)할래 야, 시벌놈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가 어른한테 까불고 있네. 니 좆대로 해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인들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력행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