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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3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 개구장애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15경부터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짭새새끼야, 나랑 마사지(‘일대일로 싸운다’는 의미)할래 야, 시벌놈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가 어른한테 까불고 있네. 니 좆대로 해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인들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력행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