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F의 경찰조끼에 있던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으며, 뒤이어 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움켜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05:0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풀어 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좆같네 씨발! 개새끼들 장난치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개새끼야, 재밌냐 웃기냐! 씨발놈아, 씨발! 엄마 아빠 연락처는 왜 묻는데 야이 씨발놈아, 니 애미 연락처나 물어봐라! 씨발놈아, 내가 누구 때렸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치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