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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가단8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6. 17.경 D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6. 8. 10.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369,349,000원, 공사기간 2016. 8. 10.부터 2018. 6. 23.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2.경 공사기간을 2019. 7. 1.까지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5. 27.경 하도급금액을 56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령시와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변경계약 당시 다음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나.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11029호로 피고 B 주식회사의 보령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72,982,436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