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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382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강제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21. 위수탁...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위탁관리료 월 2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관리 위탁대상의 표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되 해약시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원, 피고 쌍방의 통보가 없는 한 2년 계약은 자동연장으로 한다.

제4조(소유권)

1.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권에 대하여 이전요구를 할 수 없고, 민형사적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차량의 관리)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항시 영업장소를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권의 양도)

2. 피고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원고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징수)

1.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월 3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