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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2018고단47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0:5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초등학교 방향에서 D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도로를 진입하여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 피해자 K(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2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1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