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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50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14:00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피해자 B(20세)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바나나와 참외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 놈아, 내가 돈 떼어먹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노점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바나나 2송이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09: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감자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확 엎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