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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73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2019. 1. 1.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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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C 매점 및 D 커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6. 29. ① C 매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연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D 커피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연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29. 체결(또는 갱신된)된 C 매점과 D 커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또는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 매점 및 D 커피점을 각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201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3413호로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15,000,000원을,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17763호로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대료 합계 15,000,000원을, 201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517호로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15,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 을 제3,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 매점 및 D 커피점의 각 인도 및 각 2017. 7. 1.부터, C 매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D 커피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각 청구하여, 제1심법원이 그 중 각 인도청구 및 2018. 1. 1.부터의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