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로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3:10 경 위 홍성 교도소 B에서 잠을 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 던 교도관 교도 C이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지시하자 위 교도관에게 “ 씨 발 여기 상황을 봐라, 여기가 돼지우리 간이냐,
씨 발 새끼야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을 교도관을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 자인 교도관 교감 D과 다른 교도관들이 위 현장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안고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보호장비인 수갑과 금속 보호대를 차고 E에 격리 수용되어 있던 중 발 밑으로 금속 보호대를 빼고 손을 비틀어 수갑을 푼 후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40 경 교도관 교위 F, 교사 G가 아침식사 배급을 위해 거실 안으로 들어오자 교도관들에게 금속 보호대를 휘두르고, 이에 교도관들이 거실 밖으로 나가자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거실 문의 시찰구 아크릴 창문을 깨트리고, 금속 보호대를 휘둘러 거실 아크릴 창문 2 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교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다발 부위의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 물건인 거실 문 및 창문의...